여행자 보험 및 안전 고지
최종 개정일 2026-08-01
제1조 (회사의 보험 가입 현황)
회사는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험 종류 | 영업보증보험 (관광진흥법 제9조) |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 |
| 가입금액 | 150,000,000원 |
| 증권번호 | 제100-000-2026 0431 2421호 |
| 보장 내용 | 회사의 여행 알선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의 보상 |
| 보장하지 않는 내용 | 여행자의 상해·질병·사망, 휴대품의 분실·도난 |
위 영업보증보험은 회사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여행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여행 중 발생하는 여행자 개인의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 여행자 보험 가입 권고)
회사가 운영하는 여행상품에는 여행자 개인의 상해·질병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Travel Insurance)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행자께서는 여행 전 개인 여행자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또는 만 12세 이하 동반 여행
임신 중이거나 거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
고가의 촬영장비·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경우
제3조 (차량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보장)
1. 여행에 사용되는 전세버스 및 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의무보험 및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 및 공제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3. 다만 이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고에 한하며, 하차 후 도보 이동 중 또는 관람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만 36개월 미만 유아가 좌석을 배정받지 않은 상태로 탑승한 경우, 사고 시 보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사고 발생 시 조치)
1. 여행 중 사고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에서 가이드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 통보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및 의료기관 이송을 지원합니다.
3. 회사는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여행자가 개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합니다.
4. 발생한 의료비는 여행자 본인이 우선 부담하며, 개인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사후 청구하시게 됩니다.
제5조 (안전 유의사항)
여행 중 가이드 및 운전기사의 안전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차량 이동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만 6세 미만 아동은 「도로교통법」상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이 의무이며, 회사는 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보호자가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금 및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여 주십시오. 분실·도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저질환, 임신, 알레르기, 거동 제약이 있으신 경우 예약 시 사전에 알려 주십시오.
자유시간 중에는 지정된 집합 시각과 장소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시행일
이 고지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