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 규정
최종 개정일 2026-08-01
제1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레서트주식회사(이하 "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당일 여행상품에 적용됩니다. 제3자 플랫폼(Klook, KKday, GetYourGuide, Trip.com, VELTRA 등)을 통한 예약은 해당 플랫폼의 취소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조 (취소 신청 방법)
1. 취소는 마이페이지 또는 이메일(Lecirt.korea@gmail.com)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전화 통보만으로는 취소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취소 시점은 회사의 시스템 또는 이메일 서버에 취소 요청이 도달한 일시(한국시간, KST)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이를 열람한 시점과 무관합니다.
4.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19:00 KST) 외 또는 주말·공휴일에 접수된 취소 요청도 도달 시각을 기준으로 처리되며, 회신은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집니다.
5. 회사는 취소 처리 후 취소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제3조 (기준 시각)
모든 기간은 예약확정서에 명시된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시(KST, UTC+9)로 계산합니다.
예) 출발시각 3월 10일 08:00 → 3월 9일 08:00 이전에 취소 요청이 도달하면 100% 환불
제4조 (여행자의 사정에 의한 취소)
적용 세부사항
1. 인원 일부 취소: 전체 예약 중 일부 인원만 취소하는 경우, 취소되는 인원분에 대해 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유아보호용 장구 미지참: 이용약관 제8조 제3항에 따라 유아보호용 장구 미지참으로 탑승이 거부된 경우, 취소 시점이 출발시각 24시간 이내이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만 6세 미만 아동의 유아보호용 장구 지참 필요성을 상품 페이지에 사전 고지합니다.
3. DMZ 여권정보 미제출·오기재: 출발일 3일 전(D-3)까지 정확한 여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방문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하고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 취소 요청 도달 시점 (KST) | 위약금 | 환불액 |
|---|---|---|
| 출발시각 24시간 전까지 | 없음 | 여행요금의 100% |
| 출발시각 24시간 이내 | 여행요금의 100% | 환불 없음 (0%) |
| 노쇼(No-show) | 여행요금의 100% | 환불 없음 (0%) |
제5조 (회사의 사정에 의한 취소) — ① 최소출발인원 미달
최소출발인원은 3인을 원칙으로 하되, 상품 페이지에 별도의 인원이 명시된 경우 그에 따릅니다.
최소출발인원 충족 여부는 출발시각 24시간 전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그 이후 발생한 취소 또는 노쇼로 참가 인원이 감소하더라도 여행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최소출발인원 미달 시 회사는 취소에 앞서 대체 출발일 변경 또는 유사 상품으로의 변경을 우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시점 | 처리 |
|---|---|
| 출발시각 24시간 전까지 통지 | 여행요금 전액(100%) 환불. 별도 배상 없음 |
| 출발시각 24시간 이내에 통지 | 여행요금 전액(100%) 환불 + 여행요금의 10%를 배상 |
제5조 — ② 기상 악화 및 불가항력
운행 취소 판단 기준 —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운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이 여행 지역 또는 이동 경로에 호우·대설·태풍·강풍·한파 "경보"를 발령한 경우
관계기관이 도로·해상 항로·관광시설을 통제한 경우
천재지변, 대형 사고, 감염병 관련 정부 조치 등으로 여행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회사가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순한 강우·강설 또는 흐린 날씨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여행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이를 이유로 여행자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리 방법 — 위 사유로 회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요금 전액(100%)을 위약금 없이 환불하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전액 환불
2. 출발일 변경 (동일 상품, 6개월 이내, 잔여 좌석 범위 내, 추가 수수료 없음)
3. 대체 코스 진행
여행 개시 후 중단되는 경우 — 불가항력으로 여행이 중도 종료된 경우, 이미 제공된 서비스 및 이미 지출된 실비(입장료, 식사비, 차량 운행비 등)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합니다. 회사는 공제 내역의 산출 근거를 요청 시 제시합니다.
제5조 — ③ 비무장지대(DMZ) 등 군사시설 방문 상품의 특칙
1. DMZ 등 군사시설 방문 상품은 관계기관의 승인을 전제로 운영되며, 다음의 사유로 여행 당일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군사훈련, 군사분계선 인근 상황 변화, 남북관계 정세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
관계기관의 방문 승인 취소 또는 출입 통제
2. 위 사유로 취소되는 경우 여행요금 전액(100%)을 환불하며, 이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3. 여행자 개인에 관한 사유로 관계기관의 방문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하며 별도의 배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승인 여부 및 그 사유는 관계기관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회사가 관여하거나 안내할 수 없습니다.
제5조 — ④ 기타 회사 귀책 사유
차량 고장, 가이드 배정 불가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여행요금 전액(100%) 환불 및 여행요금의 10%를 배상합니다.
제6조 (노쇼 No-show)
노쇼의 정의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노쇼로 처리합니다.
1. 사전에 취소 통보 없이
2. 예약확정서에 명시된 집합 장소 및 출발시각에 도착하지 않고
3. 회사 또는 가이드가 예약 시 등록된 연락처(전화 및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은 경우
대기 및 출발 기준
1. 가이드는 출발시각까지 미탑승 여행자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2. 회사는 다른 여행자의 일정 보호를 위하여 출발시각으로부터 최대 10분까지 대기한 후 출발합니다.
3. 집합 장소에는 여러 픽업 지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행자는 예약확정서에 기재된 정확한 픽업 지점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된 지점에서 대기하여 탑승하지 못한 경우 노쇼로 처리됩니다.
4. 차량 출발 이후에는 합류가 불가능하며, 여행자가 자비로 다음 방문지로 이동하여 합류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처리
| 구분 | 처리 |
|---|---|
| 노쇼 | 환불 없음 (0%) |
| 지각하였으나 출발 전 연락하여 후속 합류 지점을 안내받고 자력으로 합류한 경우 | 환불 없음, 여행은 정상 진행 |
| 여행자의 귀책으로 여행 도중 이탈하는 경우 | 환불 없음 |
제7조 (환불 처리 절차 및 기간)
1. 회사는 취소 요청을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취소를 처리하며, 취소를 처리할 때 전자결제대행사((주)코리아포트원, Eximbay)에 환불을 함께 요청합니다. 환불액이 있는 취소는 결제대행사가 환불 요청을 접수한 때에 완료됩니다.
2. 실제 환불 반영 시점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 신용카드(UnionPay 포함): 5~15영업일 (카드 발급사 정책 및 해외 결제망 경유로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간편결제(Alipay, WeChat Pay): 3~7영업일
3. 환불은 원 결제수단으로만 처리되며, 다른 수단이나 제3자 계좌로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4. 환율 안내: 외화로 결제된 건의 환불 시, 결제 시점과 환불 시점의 환율 차이 및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 이용 수수료로 인해 실제 환급되는 자국 통화 금액이 결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 발급사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5. 은행 송금 방식으로 환불하는 경우,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 및 중개은행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용자는 예약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여행상품은 특정 일자에 특정 인원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출발일까지 7일 미만이 남은 시점에 예약한 경우 또는 여행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제4조의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상품 설명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가 현저히 다른 경우, 이용자는 여행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할인 쿠폰·프로모션 적용 건)
1. 할인 쿠폰 또는 프로모션이 적용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환불액을 산정합니다.
2. 사용된 쿠폰은 취소 시 원칙적으로 복원되지 않으며, 회사 귀책으로 취소된 경우에만 복원됩니다.
제10조 (분쟁의 처리)
취소·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